이용약관 변경 예정 안내 (Ver. 211201)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Flybit) 거래소입니다.
플라이빗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자 : 2021년 12월 01일
2. 변경사유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고객확인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에 따른 이용 약관 개정
3. 변경내용 : 하단의 내용 확인
제5조 (계정 생성 및 거절)
③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확인해야 할 회원 정보, 거래내역 등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타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객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을 통하여 정하며, 이용에 안내는 이용가이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④ 회원은 신원인증(고객확인의무)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원인증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된 신원인증(고객확인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기 또는 상시 고객위험 평가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에 근거하여 회사의 '거래거절 유형'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3). 당사에서 지정한 고위험국가 국적자인 경우(신규고객, 기존고객, 국적변경 고객 등 모두 포함)
제16조(회원정보 사용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⑪ 회원이 제공한 개인 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가상자산 대금 결제와 수수료 청구를 위해 납부 대행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률적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에서 명시하는 경우
제17조(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안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고객님의 정보 등을 수집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 1) 국제기준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이 아닐 것
- 2) 국제기준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체류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 3) 회사는 이용자가 1), 2)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고객확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변경 약관을 확인하시고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플라이빗(Flybit)은 안전한 자산보호와 보다 좋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이빗(Fly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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