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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국세청 세무조사 부과처분 없이 무혐의로 조기 종결! 회사경영 ‘이상무’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372 작성일 21.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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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라이빗(flybit)>

 

-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한 성실 납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조기 종결통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 방식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납세성실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부과처분 없이 세무조사가 조기 종결됐다.

 

특히 회계기준 및 세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성실한 자료 제공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협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조사 대상의 원활한 협조 등 추가조사를 통한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종결하고,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기간의 최소화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84.71억 원, 업계 3위)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매년 매출액 증대와 이익률 상승을 실현하고 있는 동시에 사업 계획에도 차질 없는 정상 행보를 걷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라이빗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투명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라이빗은 법인의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를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 3위 규모의 Allinial 멤버펌 ‘동아송강회계법인’과 대형 글로벌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및 세무조정을 검증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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