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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안내

작성자 지닥 조회수 105 작성일 23.05.17  09:35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플랫폼 GDAC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드리는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을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3. 6. 1 ~ 6.30)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GDAC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임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2 → 6)으로 문의

 

감사합니다.

GDAC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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