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 계좌 포함) 국세청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
작성일 23.05.24 10:28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의 선두 캐셔레스트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아래 사항을 요청받아 공지드리니, 해당하는 고객께서는 참고하여 신고 부탁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3.6.1 ~ 2023.6.30)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전화126 > 2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캐셔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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