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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임시 중지 및 BTC마켓 오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5 작성일 21.09.17  15:45

안녕하세요. 

법인회원 1위,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 GDAC(지닥)입니다.

 

지닥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명시하는 

모든 필수 요건(ISMS인증,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구축)을 충족하였으며,

거래소 및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고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닥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이지만, 

특금법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의 임시 중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24일내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예정이며, 지닥 거래소 및 지닥 커스터디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한 원화거래 재개를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닥은 회원님들의 예치금을 전액 보관(지급준비율 100%이상, 재무실사 완료)하고 있으며 

100% 출금보장합니다.

 

[원화마켓 임시 중지 및 BTC마켓 오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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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은 제도권 금융수준의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닥의 행보를 신뢰,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협력사, 관계자분들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추석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DAC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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