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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 안내 (21.10.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3 작성일 21.10.19  15:51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고팍스입니다.

고팍스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새로운 고객확인 제도가 2021년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객확인의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5조의2에 따라 GOPAX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고객님들의 정보(실지명의주소연락처 등), 거래목적자금원천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24항에 따라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은 거래가 거절될 수 있고이미 관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다만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용해야 한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다만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3. 법 제5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자주하는 질문 (FAQ)<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1. 고객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모든 고객님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입출금매매주문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다만기존 고객님은 고객확인을 위한 로그인은 가능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고객확인 미완료 시 신규고객은 회원가입 불가기존고객은 서비스 이용 불가<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2. 언제부터 하여야 하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2021년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3. 외국인도 고객확인이 가능한가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만 가능합니다.

  ※ 향후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객확인 및 원화입출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4. 외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도 고객확인이 가능한가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대한민국 국적)만 가능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5. 미성년자도 고객확인이 가능한가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미성년자는 거래소 이용이 불가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6. 어떤 종류의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7. 본인 계좌인증은 어느 은행으로 하여야 하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고객님 명의의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 등계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계좌인증에 이용하려는 계좌로 받으신 입금 정보(1)에서 고유코드 [GOPAX ***]를 확인하신 후 ***에 해당하는 숫자 3자리를 통해 인증이 완료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8. 개인사업자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원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다만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9. 법인회원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 법인회원도 고객확인 대상입니다법인고객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하여 고객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10. 계정이 여러 개인데 모두 고객확인을 진행 하여야 하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각 계정별로 고객확인을 이행하셔야 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이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개인은 1 1계정 정책에 따라 해당하지 않습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11. 매번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라 GOPAX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3, 1, 6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재이행 종료일 한 달 전부터 알림톡과 이메일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다만당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고객확인 진행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회사의 별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12. 휴면계정은 고객확인을 어떻게 하나요?<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휴면계정은 로그인 후 휴면이 해제될 때 고객확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 다만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고객확인이 불필요한 고객님은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고객확인 안내바로가기


고팍스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이용자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한 거래소가 되겠습니다.<o:p style="word-break: break-word;"></o:p>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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