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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 ‘사회적 책임·고객신뢰 경영에 앞장’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534 작성일 21.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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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라이빗(flybit)>

 

-  모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플라이빗의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에 대한 배경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모범 거래소로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은 물론 법인설립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보안 무사고 및 투명경영 철학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고객 지향적 마인드와 고객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조성의 결과로 분석된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증 수령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CDD) 등 관련 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거래소의 역할 및 책임 재정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 실천할 계획이며 특정금융정보법 제정 및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구조변화에 따라 그 대상인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변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오프라인 고객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거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주도하에 ▲국내 최고 처리 용량 ▲Down-Time을 최소화한 신규상장/상장폐지 ▲제도 변경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시스템 등 차세대 거래소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플라이빗은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통해 자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등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구축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 약 3천여 페이지가 넘는 총 8권의 바인더를 제출 완료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에 전력을 다한 바 있다.

 

플라이빗은 투자 리스크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화 최소 출금 금액 조정 및 출금 수수료 무료 제공, 철저한 상장 적격 심사 기준 정립 건,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 정책 공개, 가상자산 내부거래 행위 금지를 비롯해 약관 및 정책, 투자 유의사항, 정책 및 수수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정기/수시 공시에 대해 조회 가능한 가상자산 공시실을 운영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2번째로 높은 자본금(109억 8천만 원)을 보유하며 건실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투명한 회계 및 세무 처리로 부과처분 없이 조기 종결되며 납세에 대한 성실성을 입증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의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거래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사력을 다할 각오다”며 “선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를 위한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위해 철저히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와 함께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할 예정이며, 고객확인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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